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세특례를 받는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특례를 받는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 또는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 또는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당해 특정채권을 상속인등에게 상속하거나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에서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

회답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한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그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채권 소지인이 해당 채권을 상속인 등에게 상속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2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회신), "조세특례를 받는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60)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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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