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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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상속 직전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상속개시 당시 그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49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7)
원 제목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속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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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