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3회신일 2009.1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4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해당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해당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5.04.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삭제 <2007.8.3>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삭제 <2007.8.3> 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가액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보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602 심판결정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3 (2009.11.24 회신),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20)
원 제목
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