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자체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에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 평가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 평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7, 1992.09.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7, 1992.09.01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할 때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7, 1992.09.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17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05 (<time datetime="1992-10-16">1992.10.16</time> 회신),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7)
원 제목
금융기관 자체평가로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