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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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체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체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담보채권 최고액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84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34)
원 제목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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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