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 담보 대출금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 담보 대출금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부친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건축 신축비용에 사용했다. 이후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 소유 재산을 담보로 마련한 대출금이 본인의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 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회신), "부친 담보 대출금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46)
원 제목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