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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려는 상황이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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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58 (<time datetime="2013-08-08">2013.08.08</time> 회신),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7)
- 원 제목
-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