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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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6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미술품 구입에 준비금을 쓰면 고유목적 사용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술품이나 비품 구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구입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이나 비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3 기금 운용수입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 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사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255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금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국세청 회신인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257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8 수익사업 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해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59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설정한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261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62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 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타재단과 통폐합되면서 사업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타재단이 포괄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사내복지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그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271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273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비를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사업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비용계상액과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의 합계가 한도 안이면 손금산입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4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생긴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 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준비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6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소속 사업장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개인사업장이 단체에 속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8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공사가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익금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준비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은 당해 수익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1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귀 검사소의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이 공통손금 구분 기준인 개별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286 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신설 공단에 승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준비금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287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28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의무와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정해진 서류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9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90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회계 구분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291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294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5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8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가 예금이자와 부동산임대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법정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9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