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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준비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정부 위탁 실업대책사업을 위해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해 자금을 조성했다. 이를 실업자에게 유상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4조 제8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실업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당해 이자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위탁사업을 위한 조성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4조 제8호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실업자에게 유상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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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1 (1998.04.15 회신), "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98)
- 원 제목
- 조성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