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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였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면서 일부 이자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지출액과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므로 추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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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잔액 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