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금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年내 사용하지 아니한 殘額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사로 사업을 분리하고 소속 종업원을 신설 법인으로 전출했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 변경과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종업원 수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도 함께 인계했다.

질의요지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법인이 분사의 방법으로 사업을 분리하고 소속 종업원을 신설되는 법인으로 전출시키게 됨에 따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의 변경,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출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하면서 부득이 인계하는 기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잔액)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사에 따라 신설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연도별 금액 계산방법.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 법인이 분사로 사업을 분리하고 종업원을 신설 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정관 변경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종업원 수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인계하는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한다.

인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0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회신),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47)
원 제목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