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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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학교법인은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해당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2)
원 제목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시 손금산입이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