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익금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준비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이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을 구분계리하며 관리했다. 경과조치에 따라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기타 권리·의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같은법(법률 제5,185호, ‘96.12.12)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금회계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익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라 구분계리하며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같은법(법률 제5,185호, ‘96.12.12)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기금회계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2 (<time datetime="1998-03-09">1998.03.09</time> 회신),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6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경우 익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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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