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1회신일 1996.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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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5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1 (1996.09.05 회신),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출금 일부를 공제.복지사업으로 운용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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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