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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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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검사소의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검사소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같은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사소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금은 같은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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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 (1998.01.22 회신),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49)
- 원 제목
-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