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 삭제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였다. 인계하는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해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사내복지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종업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사내복지기금과 기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하는 경우 동 인계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액으로 보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해 인계하는 경우,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0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71)
원 제목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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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