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2회신일 1999.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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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94 심판결정
    200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2 (1999.08.31 회신),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61)
원 제목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수행비용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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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