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28회신일 1997.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1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이다. 별도 질의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분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동 신탁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조합원들의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대상 이다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은행에 유가증권을 신탁할 때 수입배당금과 매각이익의 소득 구분

2.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대상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동 신탁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봅니다.

2.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조합원들의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대상 이다소득에 해당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28 (1997.05.01 회신),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47)
원 제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은행에 유가증권신탁시 수입배당금과 매각이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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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