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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준비금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 공단에 승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준비금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1996.12.31 개정된 법률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공단에 승계한다. 이 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1996.12.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해산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 공단에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 준비금 잔액의 처리.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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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0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27)
- 원 제목
- 법률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승계하는 경우 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