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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2.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소년단이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재단법인 ○○재단과 통폐합했다.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했다.
질의요지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타재단과 통폐합되면서 사업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타재단이 포괄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단법인 ○○소년단이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재단법인 ○○재단과 통폐합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재단에 포괄 승계시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 통폐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포괄승계한 경우 준비금 잔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 과정에서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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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2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28)
- 원 제목
- 포괄승계하면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