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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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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나?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국세기본-201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감액 의무가 없으나 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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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나?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났는데 처분이나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거부통지가 없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처분과 거부통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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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세액 등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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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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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기본-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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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도 정정할 수 있나요?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201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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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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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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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감액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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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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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로 달리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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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외국납부세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의 경정청구와 공제방법 변경을 물었다.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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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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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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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생기면 언제 경정청구하나?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국세기본-201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관한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시기를 묻는다.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다. 법원의 판결 확정일은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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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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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와 과다납부는 어떻게 고치나?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2010.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어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경정·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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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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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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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국세기본-200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수정신고 때 낸 가산세는 환급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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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의 이러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변경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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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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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국세기본소득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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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계산근거인 계약이 해제되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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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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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2009.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반복해 적용된 세법 해석의 관행 인정 여부와 환급 경정청구에 소급과세금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의 없이 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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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2009.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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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감액된 누락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통상 경정청구 기간에도 청구하지 않아 당초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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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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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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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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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발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200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손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손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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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7.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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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후발적 경정사유인가?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200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해당 사유가 아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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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과세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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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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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가 되나?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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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2007.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서를 내지 않은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고 감면 및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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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원상회복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국세기본-2007.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요건과 결론은 첨부 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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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논할 수 있는가?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국세기본-2007.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을 가정할 때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세법 집행기관이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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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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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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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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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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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6.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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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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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2006.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근거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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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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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기한 내이면 가
국세기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적용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하면 정해진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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