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 위헌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논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회신일 2007.01.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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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을 가정할 때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세법 집행기관이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해석(서면1팀-1306, 2006. 9.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서면1팀-1306, 2006. 9. 20.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을 가정할 때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회답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유

세법 집행기관이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7.01.09 회신), "종합부동산세 위헌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67)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