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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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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72 (2009.12.01 회신),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5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