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의해제로 원상회복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19회신일 2007.03.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해제로 원상회복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요건과 결론은 첨부 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2005.12.16.)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2089, 2005.12.16

정제 정리

질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2005.12.16.)를 참고한다.

붙임: 서면2팀-2089, 2005.1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19 (2007.03.28 회신), "합의해제로 원상회복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7)
원 제목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