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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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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3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51)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