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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회신일 2006.12.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5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참고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신고자에 대한 당해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 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한 논의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부적절합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2006.12.05 회신),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77)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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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