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받았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났고, 임직원의 퇴사로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해 주식부여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당해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권리제한부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1-10667. 2002. 3.28. 및 서일46017-11726, 2003.10.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퇴사하여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권리제한부 주식 취득으로 발생한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질의 2의 경우,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퇴사에 따른 약정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 4의 소득 구분은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1-10667. 2002. 3.28. 및 서일46017-11726, 2003.10.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7-1172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6 (<time datetime="2006-07-31">2006.07.31</time> 회신),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3)
원 제목
주식부여 취소시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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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