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손금 발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1회신일 2007.12.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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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금 발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6

대손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금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손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손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1 (2007.12.06 회신), "대손금 발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2)
원 제목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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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