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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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재단법인이 공유 집합건물을 분할할 때 법인세상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지분이 바뀐 부분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지분 변동은 가액으로 판단하며 각 층의 시가나 요건에 맞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2 시가 불분명한 헬리콥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헬리콥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재매각인 경우에 적용된다.

9 취득 후 감정한 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 -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취득일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출자 또는 고가로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13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부외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감정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사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거래당시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ㆍ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20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계상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22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고정자산을 양수도하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층별 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25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상장주식 감정가액을 법인세상 시가로 쓸 수 있나?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채권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며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을 때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후 양도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으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 거래에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 거래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거래 당시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35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여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토지 현황과 수증 후 감정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37 담보가치 초과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차감한다.

38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감정가액을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이다.

39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 경락 부동산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두 법인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분할하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동 경락 부동산의 약정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사전 약정대로 분할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각자 소유할 부동산의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되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이 일괄 경매돼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등기이전함에 있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서로 다른 재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8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50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시설의 이용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변경하며 받은 대금의 이익 처리를 물었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 동의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인계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