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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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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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 불분명한 헬리콥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헬리콥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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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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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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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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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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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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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득 후 감정한 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취득일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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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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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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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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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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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사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거래당시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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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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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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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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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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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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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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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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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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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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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장주식 감정가액을 법인세상 시가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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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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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채권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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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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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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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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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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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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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 경락 부동산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두 법인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분할하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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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 경락 부동산의 약정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사전 약정대로 분할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각자 소유할 부동산의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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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되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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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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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이 일괄 경매돼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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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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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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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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