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94회신일 2010.06.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저가 출자 또는 고가로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출자 또는 고가로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액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시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액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7896 심판결정
    2023.03.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4 (2010.06.25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11)
원 제목
토지의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