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재매각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보유했다. 이를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특수관계 없는 제3자나 채무자에게 재매각했다.

질의요지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매각함에 있어

그 매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해당 부실채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제3자 또는 채무자에게 재매각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자이더라도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72 (<time datetime="2013-08-02">2013.08.02</time> 회신),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33)
원 제목
매입한 부실채권을 재매각시의 손익 인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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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