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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상가건물을 취득했다. 해당 건물에는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고 1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취득한 상가건물에 대한 1층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 ․ 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층별 분양(예정)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기준 혹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년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취득한 상가건물에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1층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 ․ 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층별 분양(예정)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기준 혹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년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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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4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층별 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8)
- 원 제목
-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