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3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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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지분이 바뀐 부분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과 특수관계 재단법인이 공유 집합건물을 분할할 때 법인세상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지분이 바뀐 부분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지분 변동은 가액으로 판단하며 각 층의 시가나 요건에 맞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공동 소유하였다. 두 공유자는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분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구분 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별로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가액은 각 층별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각 층별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단일 감정가액도 포함)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241

본문(원문)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분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구분 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별로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가액은 각 층별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각 층별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단일 감정가액도 포함)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간에 지분을 교환하거나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인세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분 변동 판단을 위한 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구분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층별로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가액은 각 층별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별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가액을 산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단일 감정가액도 포함함.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398 (<time datetime="2023-08-01">2023.08.01</time> 회신), "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98)
원 제목
집합건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간 지분 교환 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