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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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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된 가격이나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 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골프장 구축물의 시가는 그 건설 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
회답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거래된 가격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토지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한 평가액으로 하고, 신축 중인 골프장 구축물의 시가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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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2007.01.1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99)
- 원 제목
-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