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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한다. 양도 당시 해당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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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 (2003.03.14 회신),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5)
- 원 제목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대출채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