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최신 유사 판례 대법2002두10337(2004. 3.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회답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며, 최신 유사 판례 대법2002두10337(2004. 3.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75)
원 제목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