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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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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했다. 2010.6.8.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귀 법인이 질의한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제3호(2010.6.8. 대통령령22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함.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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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8 (2013.09.06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38)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