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8회신일 2006.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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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2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일괄 매각한다.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2항을 순차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2항을 순차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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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8 (2006.11.02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6)
원 제목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매각시 시가를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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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