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주주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사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거래당시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거래당시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time datetime="2007-08-20">2007.08.20</time> 회신),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46)
원 제목
주주에게 토지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