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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43(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
회답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시가 범위에 해당함.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함.
다만, 해당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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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7 (2012.10.26 회신),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75)
- 원 제목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