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리스시설의 이용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변경하며 받은 대금의 이익 처리를 물었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 동의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인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금융리스시설을 리스기간 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했다. 시설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처리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리스회사의 동의하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시설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이익의 처리.
회답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3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7)
- 원 제목
-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