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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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리스시설의 이용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변경하며 받은 대금의 이익 처리를 물었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 동의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인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금융리스시설을 리스기간 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했다. 시설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처리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리스회사의 동의하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시설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이익의 처리.

회답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3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7)
원 제목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