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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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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ㆍ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3 (<time datetime="2006-09-08">2006.09.08</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11)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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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