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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채권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 가능성과 채권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110
본문(원문)
1.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 자산의 양도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산의 장부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2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와 채권 양도 및 처분손실의 세무처리.
회답
1. 양도 당시 채권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2. 자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7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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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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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25 (2017.04.27 회신),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20)
- 원 제목
-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