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분할 이전 시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을 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치가 같고 소유지분 변동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일괄 경락받아 공유지분으로 등기했다. 즉시 당초 약정에 따라 특정 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해 상호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등기이전함에 있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수개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약정에 의하여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분할하는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분할 이전할 때 부동산별 매매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여러 동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 약정에 따라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 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상호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및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 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같다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 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정해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7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26)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