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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BR/>
법인세-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K-IFRS 최초 적용 시 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2020.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바꾼 법인의 변경승인 신청기한을 물었다. 변경할 상각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4 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 종전 상각부인액과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액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이후 사업연도에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2012.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7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사유인가?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감가상각방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맞추기 위해 상각방법을 바꾸면 세법상 변경사유인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종속기업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아니다.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
법인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br />
법인세-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만 기재한 것이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그 기재만으로는 상각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0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로 변경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 처분하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회계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및 같은 금액의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상각범위액은 변경 전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세법상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같은 조 제5항이 무신고 시 적용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상각방법 변경승인 통지가 없으면 변경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법인세-200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16 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수조건인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검수 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며 감가상각은 제시된 방법 중 선택한다. 천연가스채취 관련 자산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시운전 생산물 수익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병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법인세-2002.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변경 방법을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20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가?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1.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설비의 감가상각방법과 회사 청산 시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도 회신문과 동일한 사항이라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각방법 변경 후 재평가하면 세무조정은 남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상
법인세-200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후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한 상황이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면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26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200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 계상액으로 보고, 증가액은 익금산입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증가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발생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31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취득가액·누계액·상각율에는 원문 기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취득가액·누계액에는 시행령 부칙을, 상각률에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법인과 상각방법 통일이 변경사유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투자 외국법인과 감가상각방법을 일치시키려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일치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도 변경할 수 있나?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199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령 제50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37 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
법인세-1998.12.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2.31 전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각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8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함.
법인세-199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건축물의 용도변경 비용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비용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39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결산 후 재평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함.
법인세-199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재평가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결정통보가 늦어도 재평가일에 재평가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44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유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6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법인세-1996.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47 신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 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6.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신고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48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새 고정자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당해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별표 자산 외에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