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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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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999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취득가액·누계액에는 시행령 부칙을, 상각률에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본문(원문)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 5. 2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 등의 적용방법.
회답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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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7 (1999.10.01 회신),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07)
- 원 제목
- ’99. 1. 1현재 보유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