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이미 소유한 자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같은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같은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신고 및 상각범위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이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감가상각방법과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같은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3 (<time datetime="1999-11-30">1999.11.30</time> 회신),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7)
원 제목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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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