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전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각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취득시기는 ’94.12.31 이전과 ’95.1.1 이후로 나뉜다.

질의요지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그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5. 3.30개정전의 것) 제28조 제2항 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같이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94.12.31개정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그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6. 3.21개정후의 것)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94.12.31 전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의 계산방법.

회답

1. ’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고,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5.3.30개정전의 것) 제28조 제2항 각호 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2. ’95.1.1 이후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시행령(’94.12.31개정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고,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6.3.21개정후의 것) 제28조 제3항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7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71)
원 제목
’94.12.31 전ㆍ후에 취득한 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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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