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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과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두 시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제외하고 1995.01.01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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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9 (1997.05.03 회신),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2)
- 원 제목
- 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