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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도 변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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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감가상각했다. 이후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시행령 제50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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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1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도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21)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